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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터디카페·여행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알아둬야 할 핵심 정리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 여행사, 스포츠시설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원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의무발급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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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사 및 여행 보조·예약 서비스업
- 스터디카페 (독서실 운영업 포함)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종합 스포츠시설·수영장·볼링장·스쿼시장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세부내용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거래: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 발급 의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인적사항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3. 사업자와 소비자 혜택
사업자 혜택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소비자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4. 위반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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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소비자 혜택:
- 증빙서류 첨부 후 국세청에 신고 가능
- 위반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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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터디카페, 여행사, 스포츠시설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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