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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 돈보다 더 돌려받는 특별한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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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자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좁게는 개인의 세제 혜택과 지역 자부심을, 넓게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기부액 한도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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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적용
예시로 보는 세제 혜택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기부한 금액 모두 돌려받음
- 11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초과 금액 1만 원에 대해 16.5% 공제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1만 원만 납부
3. 답례품과 포인트 혜택
- 답례품: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로 적립
- 적립된 포인트로 육류, 수산물, 지역 특산품 등 구매 가능
예시로 보는 답례품 혜택
-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구매 포인트 3만 원
결과적으로 1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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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방법
-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접속
-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 선택
- 기부 신청 완료
-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5. 신청 시 유의사항
- 답례품 선택: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구매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 마감 시한: 2024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폭주 주의: 마감일에는 신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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