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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
"내년 연말정산, 달라진 혜택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변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와 체육시설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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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 등
문화활동을 위한 지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이용 금액의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료 등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과 혜택 🏊♂️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 공제 대상:
- 연 7,000만 원 이하 총 급여를 가진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 항목:
-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 락커,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
- 공제 제외 항목:
-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 교습·강습 성격의 시설
공제율은 30%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확인법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시설 상호를 조회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중 등록된 시설만 공제 가능합니다.
💡 Tip: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전,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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