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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꿀팁 2024,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법 💰
"연말정산 시즌, 세금 폭탄 NO! 환급금 YES! 실속 챙기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공제와 감면 혜택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줄이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확대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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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 배 확대
- 자녀세액공제:
- 2명: 35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추가 공제
- 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
- 신설된 항목: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50만 원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 전년 대비 사용 금액 증가분의 10% (100만 원 한도)
부동산 관련 공제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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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 월세 세액공제:
- 소득기준: 7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한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 6억 원
연말정산 절세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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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및 IRP:
- 납입액: 최대 9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신용카드 사용법:
-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 Tip: 연말에 연금저축과 IRP를 한꺼번에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공제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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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공제:
- 소득 없는 부모님 부양 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특별 공제 항목:
-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공제
-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 더 높아짐
- 기타 공제 팁:
-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소득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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