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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총정리 📘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년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CCTV 즉시 열람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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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 의사 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 동행
- 변경: 의사 소견서 제출 및 관계 공무원 동행
이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육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위연령 반편성 및 탄력운영 👶
- 하위연령 반편성 허용:
보호자가 원할 경우 아동을 하위연령 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탄력 편성도 가능합니다. - 탄력 정원 허용:
- 1세반: 최대 1명 추가
- 2세반: 최대 2명 추가
- 3세반: 최대 3명 추가
- 운영 효과: 어린이집의 자율성 강화 및 보호자의 선택 폭 확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임 특례 연장 🏫
- 대상: 정원 21
39명, 현원 1120명인 어린이집 - 기간: 기존 2024년 2월 → 2026년 2월까지 연장
- 목적: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지원하고 고용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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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
- 기존 기준: 학급 편성 수 기준 지원
- 변경 기준: 재원 아동 수 기준 지원
- 지원 기준:
- 55~73명: 누리보조교사 1명
- 74~128명: 누리보조교사 2명
- 129~183명: 누리보조교사 3명
- 184명 이상: 누리보조교사 4명
이는 기관별 운영 상황에 맞는 효율적 예산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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