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이야기

'비둘기 먹이 주면 벌금 100만원?' – 12월 시행되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왜 필요한가?

by 당신의79 2024. 10. 5.
반응형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 그러나 이들이 주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훼손, 문화재 파손, 갑작스럽게 날아올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까지,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의 도입 배경과, 이에 따른 논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왜 필요할까?

반응형

 

비둘기는 200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비둘기 서식 밀도로 인해 배설물, 털 날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문화재 훼손과 건물 부식까지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비둘기 관련 민원 건수는 2818건으로 2018년에 비해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 성분이 강해 건축물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서울시

반응형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며, 12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탑골공원문화재 구역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전, 동물보호단체의 반대 목소리

하지만 법 시행을 둘러싸고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생명 경시"라며, 먹이를 금지하는 대신 불임 먹이를 제공해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불임 먹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내년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이 법이 가져올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비둘기먹이금지법 #비둘기과태료 #서울시조례 #유해야생동물 #비둘기문제 #도심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비둘기배설물피해 #동물보호 #불임먹이논란 #도시환경개선 #비둘기퇴치 #도시생태계 #환경보호정책 #비둘기먹이금지 #비둘기관련민원 #서울시무형유산 #야생동물보호법 #생명경시논란 #비둘기서식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