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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표로 도입이 발표된 이후, 시행도 못한 채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던 이 제도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논쟁 끝에, 정부는 금투세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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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점 변경
- 과세 대상: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얻는 이익 중 연간 5,000만 원(주식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 손익 상계 및 결손금 이월: 손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시행 유예와 최종 폐지: 2020년 제정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됐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유예 발표로 2025년으로 미뤄졌고, 결국 올해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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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로 인한 주요 변화
- 세수 변화: 금투세가 시행된 적이 없어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 시 연평균 약 1조 3천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만큼, 간접적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 증권거래세율: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 코스닥은 0.15%까지 인하 예정이나, 금투세 폐지로 인해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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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기준 개선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국내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또는 정책 일관성 문제로 인해 장기적 부작용을 야기할지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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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위의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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