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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

by 당신의79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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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역과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 🌟

"기부로 고향을 돕고, 세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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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대상:
    • 개인만 참여 가능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 한도:
    •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 기부금 사용처:
    • 지역 주민 복지 증진
    • 문화·예술 활성화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지역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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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혜택 🌟

  1.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2.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
  3. 사회 기여:
    •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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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 (고향사랑e음)에서 원하는 지자체 선택 후 기부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기부
  2. 유의사항:
    • 법인 및 단체는 참여 불가
    •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음
    • 기부금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액공제 혜택 가능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 Tip: 기부와 함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과 기부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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